유튜버 블로거 애드센스 달러 외화수입 부가세 신고요령 및 방법 안내

목차

  1. 서론
    • 부가세 신고 개요
    • 영세율의 적용
  2. 본론
    • 신고 준비서류
    • 환율 계산 방법
    • 부가세 신고 절차
    • 업종코드별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면세/과세)
  3. 결론
    • 주의사항 및 팁
    • 마무리

1. 서론

부가세 신고 개요

티스토리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달러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달에 1회만 신고하면 됨.)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조세인데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액이 0이 되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입은 미화 달러로 지급받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드센스 수익만 있는 분들은 실제 납부할 금액은 0원이라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애드센스 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까지 있습니다.

영세율의 적용

블로그나 유튜브로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외화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 수익이 1억원이더라도 영세율(0%)을 적용하면 납부할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론

신고 준비서류

부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거래명세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환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외화입금증명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입금된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3. 용역 제공 증빙 서류: 채널 이름, URL 주소, 개설 시기 등을 포함한 정보통산망을 통해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블로그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환율 계산 방법

구글에서 달러로 결제해주지만,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원화로 환전해서 입금해줍니다. 따라서 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 입금 내역과 비교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은행에서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1일에 구글에서 내 외화계좌로 $1,000을 지급했다면, 이는 2023년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은행으로 송금액이 확인되고 실제 내 계좌로 입금되는 시기는 2023년 10월 23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달러계좌 혹은 내 원화계좌로 환전하여 입금해줍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 시에는 2021년 10월 23일 실제 입금된 날짜를 바탕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달러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일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변경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입력서식 선택: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외화획득명세서를 추가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신고내용 입력: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영세율과 기타’ 입력란에 애드센스 보고서상의 달러 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과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서류제출(영세율):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외화입금증명서 금액을 입력합니다.
  5.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유튜버의 경우 부가세 환급만 발생하므로 환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6. 신고서 제출: 신고서 입력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속서류 제출여부에서 ‘N-첨부하기’를 눌러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별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면세/과세)

  •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1인 창작자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부가세 과세(영세율)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물적시설 투자가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3. 결론

주의사항 및 팁

  •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외화획득명세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뱅키이 아니라 기업뱅킹 담당자에게 외화획득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 환율 계산 시 은행 입금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서울 외국환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날짜별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혹은 관련 서류가 없는경우, 외화수익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거래내역과, 해당기간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다만 외화획득명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은행업무처리가 대단히 매끄럽지 못해 서류발급을 위해 하루종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7월1일 부터 서류발급을 위해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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