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입 부가세 신고하기
구글애드센스나 페이스북 등으로 부터 외화를 수취하는 사람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씩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2024년 1월달 2023년 7월달-12월달 반기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솔직히 이 작업은 대단히 간단하고 애드센스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 납부할 금액도 0원이다. 다만 애드센스 영세율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거기에 외화로 입금을 받은 경우 해당 외화를 해당 날짜 환율로 원화로 변경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귀찮은 작업이 있어서 조금 번거롭다. 암튼 매번 하지만 귀찮고 번거로운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로그인을 해준다. 단순 아이디로그인은 안되고 공동인증 금융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부가세 신고하기로 이동해서 신고서를 불러오자.
처음에 부가세 신고하기를 눌러서 본인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신고서식을 채워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금신고를 시작하는데, 중요한게 처음에 제출할 신고서 선택에서 영세율관련매출신고와 영세율첨부서류를 선택해준다.
개인사업자로 다른 매출이 있는 분들은 관련 매출액도 함께 집계를 해주시면 되고, 나같은 경우는 유튜브 블로그 사이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전부라서 해당 매출만 기록해주면 된다.
영세율 기타 작성하기를 눌러서 계산해 둔 나의 애드센스 총 매출액을 원화로 환산해서 작성해준다.
과세퓨준명세에서 다시 한번 내가 작성한 매출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준다.
이 금액은 절대 달라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면 관련 내역도 입력해준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등에도 관련내역이 있다면 작성해주면 된다.
나는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명세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밖에 공제받을게 없다. 이건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서식이 채워진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 선택 신고서류작성하기
이렇게 하면 끝? 인가 싶지만 아래처럼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오류가 나온다.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영세율매출금액과 기타제출서류(영세율)의 영세율금액이 다른 경우)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완료를 누르면서 계속 신고서류를 채워나가기만 하면 이런 오류가 나온다. 문제는 왼쪽편에 있는 카테고리 중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탭을 별도로 눌러서 이동해야 하는데, 왜 이런 오류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설정해둔건지 모르겠다.
별도로 다시 뒤로 가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탭을 선택해서 이동한다.
애드센스로 부터 외화를 입금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항목이다. 아마 구글에서 외화를 수취받을 때 싱가포르로부터 온 외화라는걸 기억한다면 그게 바로 구글 싱가포르법인. 외국법인이다. 여기에 앞서 적었던 매출명세서와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준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신고서 제출이 된다. 하지만 이게 끝이 난게 아니라 중요한 부속서류 첨부하기가 남아있다.
내가 입금받은 외화와 신고한 금액이 정확한지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은행별로 발급받아 첨부해주어야 한다.
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발급이 안되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많을거다. 사업자가 있어도 은행에 찾아가서 부가세 신고 때문에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하려고 왔는데요 하면 그게 뭐죠? 라는 질문이 100이면 99 나온다고 장담한다. 내가 가는 거의 모든 은행원은 다 이런식이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일반 개인 업무 창구로 가서 그렇다. 기업금융파트로 가야한다. 그리고 사업자로 기업뱅킹을 가입하면 외화획득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카카오뱅크나, 국민은행은 사업자로 기업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다른 은행들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하는 경우라면 KB국민은행이나 카카오뱅크를 쓰는걸 추천한다. 부가세 신고서류 떼려고 1월달 7월달에 은행 찾아가서 매번 똑같은 소리 하고 수십분 심지어는 수 시간 기다리고 알아보고 하는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거다. 애드센스 수입은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고 그래서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외화획득명세서를 발급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은행의 경우는 그런 서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있다고 해도 해당 행원은 그런거 없다고 확답하듯이 말하고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성실하게 신고를 했고, 관련 외화 획득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준비하면된다. 내가 기업은행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서 외화 거래내역을 해당 기간만큼 출력했고, 또 그 기간 내 통장 잔액증명서도 발급해서 이 서류를 첨부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신고한 금액 통장에 들어온 거래내역 잔액까지 일치하게 되니 내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서류가 좀 많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게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좀 귀찮고 짜증나긴 하지만 세금신고이니만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실성을 보여서 첨부서류를 준비하면 되겠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내 수입을 분기별로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해놓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더 간편해진다. 한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지고 나중에는 눈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 같은데 세금이라는건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꽉 막히고 정신이 어지러워지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