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블리스7 카드를 발급하면서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P카드도 발급받아서 사용했는데 결국 우려했던대로 공항라운지 이용료가 1건 부과되었다.
PP카드와 동봉된 안내 설명서에는 동반자1인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반드시 바우처에 서명을 하고 인원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적혀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용한 어떤 공항 라운지에서도 바우처에 입장인원을 적고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고, 그냥 PP카드 주고 전자패드에 서명만 했다. 유일하게 전자패드 서명이 잘 되지 않아서 실물영수증을 끊어서 제공해준 곳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도 인원수나 뭐 이런건 없었다.
근데도 공항 라운지 이용일에 따라 익월 혹은 익익월에 공항라운지 이용료가 청구되는 구조라서 그냥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난 순수하게 공항라운지만 이용하려고 만든 카드라서 딱 한건 청구된게 공항라운지이용료라서 확인했다.
내 여권, 그리고 PP카드로 입장을 하는거라서 항의하면 쉽게 취소시킬 수 있겠지만, 주의할 사항으로는 공항 라운지에서 호객행위로 PP카드 있으면 동반자 1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받고 이용료를 나중에 청구한다는 거다.
이렇게 낚여서 이용하면 동반자도 라운지를 이용한거니 할 말이 없어진다. 반드시 주의해야하겠다.